(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해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더 이상 흠집을 내선 안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예비후보)국회의원실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알려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팩트체크’ 사이트에 ‘더불어민주당 하위 20%의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공모한 혐의자와 화성갑 일부 지역을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밴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특정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밴드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자를 고발한다고 사유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의원 밴드에 글을 쓴 혐의자는 송옥주 국회의원을 지칭할 수 밖에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송의원을 폄하하고 경쟁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 글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밴드 해당글은 지난 7일 오후에 게시됐으나 9일 오전 삭제 처리됐다. 게시자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처벌이 두려워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차량 내부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우이신설선이 171㎍/㎥으로 가장 높았고, 4호선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151~㎍/㎥) 수준이다. 2018년 4차례에 걸친 측정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인 것도 우이신설선(190㎍/㎥)이다. 4번 중 3번은 ‘매우나쁨’수준인 180㎍/㎥가 넘는 측정결과를 보였다. 우이신설선 개통 시기는 2017년 9월인데, 서울지하철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 시설 노후화와 미세먼지 농도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호선도 평균적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5호선 135㎍/㎥, 2호선 134㎍/㎥, 3호선 132㎍/㎥, 1호선·9호선 131㎍/㎥로 대체적으로 130㎍/㎥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나쁨(100~㎍/㎥)’수준이다. 송옥주 의원은 “지하철 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19명에 달했으며, 사고재해자는 5677명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월평균 18명 정도가 사망하고, 473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16년 74명, 2017년 73명, 2018년 7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재해자는 2016년 1430명,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으로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산재발생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사망 10명, 재해는 819명이나 발생했다. 뒤를 이어 2위 대우건설(사망 13명, 재해 461명), 3위 대림산업(사망 11명, 재해 323명), 4위 현대건설(사망 12명, 재해 316명), 5위 롯데건설(사망 6명, 재해 260명), 6위 SK건설(사망 8명, 재해 181명), 7위 삼성물산(사망 5명, 재해 149명), 8위 포스코건설(사망 17명, 재해 137명), 9위 부영주택(사망 4명, 재해 1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라돈 농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결과 평균농도가 198 Bq/㎥로 권고기준(148 Bq/㎥)보다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61.7%(37세대)가 권고기준(148 Bq/㎥)을 초과했다. 최대 533.5 Bq/㎥까지 측정됐으며, 이는 권고기준보다 4.6배나 높은 수치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조사한 이번 측정자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실내 라돈 발생원을 확인한 것이다.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측정방법인 연속측정방법(초기 환기 30분, 5시간 밀폐, 이후 1시간 간격 48시간 측정)으로 조사했다. 특히 F단지 12세대의 라돈 평균농도는 345.4 Bq/㎥로 권고기준을 훌쩍 넘겼으며 9단지 중 3개 단지는 평균농도가 200 Bq/㎥을 넘겼다.